티스토리 뷰
목차
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 최대 1,000만원 공제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큰 부담이 되지만,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, 소득공제 조건,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 조건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.
자격 조건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)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)
-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-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
주택 조건
-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-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세액공제 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8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)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
※ 공제 한도 : 연간 1,000만 원
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증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되고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.
월세 소득공제
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며, 총 급여 및 무주택자 등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사용하여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제한 없음 : 소득, 주택 크기,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월세 소득공제의 경우,
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총 급여 25%가 적용되며,
현금 영수증은 기준 초과분에 대해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,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입니다.
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의 장점은 과세표준(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금액)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, 임대인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
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상단 메뉴에서 [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] → [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]을 클릭합니다.
[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]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월세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 내역,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월세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가는 큰 비용이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지 말고,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